2018. 6.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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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관광기본법/(08741,2007122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886#0000
관광기본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41호, 2007.12.21., 일부개정]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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