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7. 16:22 카테고리 없음

현재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도상에 있으며, 난민법을 통하여 난민을 합법적으로 받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난민 보호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옳다.   -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난민들이면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채택했고,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의 정신을 반영해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처가 난민 문제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난민법이나 정책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아시아 국가도 많다. 장복희 선문대 교수(법학과)의 연구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수년 동안 7만5천여명의 로힝야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들에게 보건, 교육 혹은 근로권을 주는 난민법이 없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난민과 비호(보완적 보호) 관련 국내법은 후진적으로, 난민과 비호 신청인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규율하는 중국 관련 법에 구속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협약에 서명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낮다. 지난 30여년 동안 일본에서 1만명이 넘는 이가 난민보호신청을 했으나, 전체 인정률은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예멘에선 장기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국을 탈출한 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난민 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은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 난민 증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난민과 섞여 들어온 소수의 테러범 때문에 안정적 질서를 해친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한국도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예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적·정책적 판단없이 국제적 위상이 올랐다고 무조건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민과 같은 비숙련 노동자는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난민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난민은 유럽에서 결자해지해야 하며, 유럽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 리스크를 굳이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국민을 배척하는 나라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posted by 브룽브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