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9. 12:28 카테고리 없음


해외여행. 면세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쉽게 말해서
출국시에 면세점 쇼핑을 하시는데요. 

면세쇼핑~ 
3,000불 사서 해외가서 다 선물하고 600불어치만 가지고 들어오면 면세 적용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야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선물하고 입국할 때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중 입국시 휴대하고 오는 상품의 총액이 600불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쉽게, 3,000불 사서 해외가서 다 선물하고 600불어치만 가지고 들어와라 인거죠^^


참고로, 세관신고카드는 모두가 작성합니다. 다만, 600불 이하인경우는 신고할것 없음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세관신고하지 않고요.  올 때 600불 넘을때만 신고하면됩니다.



posted by 브룽브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