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오토바이 사고)과실 비율-25
사고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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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좌회전대기차량을 후행이륜차량이 추돌한 사고 |
심의결과 |
청구인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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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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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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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04-25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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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서행하다 중앙분리대인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한 후 진행방향 좌우측의 진행차량 유무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오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아파트내에서 직진 중, 인도옆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이 아파트입구쪽으로 올라가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못보고 유턴을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면 브레이크를 잡은 스키드마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도 청구인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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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유 |
본 건의 사고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의 과속 등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20:80으로 결정함. |
자료출처: 손해보험협회